쓰레기소각 최고 200만원 벌금

쓰레기소각 최고 200만원 벌금

입력 2000-11-06 00:00
수정 2000-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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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 대기 오존오염을 일으키는 주요인중 하나인 노천 소각행위에 대해 서울시가 특별단속을 벌인다.

서울시는 내년 3월까지 시내 공사장 및 주택가,나대지 등에서의 쓰레기 무단소각행위에 대해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중 단속을벌일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시 및 구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25개 합동단속반을 편성,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공사장에서 고무,피혁류 등을 태우거나 일반 가정의 쓰레기 소각행위,인근 야산이나 논·밭,사찰 주변에서의 낙엽 및쓰레기 소각행위 등이다.

서울시는 고무·폐유 등 유독성 악취발생물질을 소각하는 경우에는최고 200만원의 벌금을,주택가 및 나대지 등 옥외에서 쓰레기나 폐목재를 태우다 적발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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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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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동기자 moon@
2000-11-06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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