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소각 최고 200만원 벌금

쓰레기소각 최고 200만원 벌금

입력 2000-11-06 00:00
수정 2000-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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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 대기 오존오염을 일으키는 주요인중 하나인 노천 소각행위에 대해 서울시가 특별단속을 벌인다.

서울시는 내년 3월까지 시내 공사장 및 주택가,나대지 등에서의 쓰레기 무단소각행위에 대해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중 단속을벌일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시 및 구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25개 합동단속반을 편성,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공사장에서 고무,피혁류 등을 태우거나 일반 가정의 쓰레기 소각행위,인근 야산이나 논·밭,사찰 주변에서의 낙엽 및쓰레기 소각행위 등이다.

서울시는 고무·폐유 등 유독성 악취발생물질을 소각하는 경우에는최고 200만원의 벌금을,주택가 및 나대지 등 옥외에서 쓰레기나 폐목재를 태우다 적발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건립 예산 확보 ‘본격 시동’

서울시의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방이초등학교 양궁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전용 양궁훈련시설 건립 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방이초등학교에서 송파구청 관계자와 방이초등학교 양궁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이전 및 훈련시설 조성사업 검토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방이초등학교 양궁부는 선수 15명, 지도자 1명, 코치 1명 규모로 운영되면서 연중 훈련과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임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양궁 훈련공간을 학교 내 별도 부지로 이전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훈련시설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학교 별관 뒤편 약 120평(약 400㎡) 부지에 전용 양궁훈련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훈련 공간과 사대, 과녁, 안전시설을 비롯해 장비보관실, 지도자실,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함께 구축한다. 아울러 조명, 냉난방, 환기, 소방시설을 완비해 학생들이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쾌적하게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약 12억원 규모로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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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동기자 moon@
2000-11-06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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