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소각 최고 200만원 벌금

쓰레기소각 최고 200만원 벌금

입력 2000-11-06 00:00
수정 2000-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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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 대기 오존오염을 일으키는 주요인중 하나인 노천 소각행위에 대해 서울시가 특별단속을 벌인다.

서울시는 내년 3월까지 시내 공사장 및 주택가,나대지 등에서의 쓰레기 무단소각행위에 대해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중 단속을벌일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시 및 구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25개 합동단속반을 편성,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공사장에서 고무,피혁류 등을 태우거나 일반 가정의 쓰레기 소각행위,인근 야산이나 논·밭,사찰 주변에서의 낙엽 및쓰레기 소각행위 등이다.

서울시는 고무·폐유 등 유독성 악취발생물질을 소각하는 경우에는최고 200만원의 벌금을,주택가 및 나대지 등 옥외에서 쓰레기나 폐목재를 태우다 적발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성동구 학교 육성 및 재배치 현황’ 정기보고 받아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성동구 내 학교 소규모화에 따른 대책과 중·고교 이전·재배치 등을 골자로 한 ‘성동구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현황’에 대한 정기 보고를 받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구 의원은 성동구 관내 학교 재배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4년간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지역 주민 등과 수십 차례 간담회 및 보고회를 개최하며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민감한 학교 이전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징검다리 역할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정기 보고회는 그간 추진해 온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으며,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단계별 학교 재배치 계획과 주요 연구용역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성동구의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전석 상향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방향과 세부 조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육성과 재배치는 지역의 중요한 과제”라며 “지난 4년 동안 주민과 학부모, 교육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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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동기자 moon@
2000-11-06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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