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업체 분양 주택 어떻게

부도업체 분양 주택 어떻게

입력 2000-11-06 00:00
수정 2000-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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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들이 쓰러지면 이미 분양한 아파트는 어떻게 처리되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20가구 이상)은 일단안심해도 된다.모집공고 이전에 사업계획서상에 명시된 분양금액 중잔금을 제외한 전액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주)이 분양보증을 섰기 때문.다만,99년 9월 이전에 사업승인이 난 아파트는 보증범위가 계약금,중도금의 80%까지로 제한된다.입주자는 주택보증의 안내에 따르고,정상적인 공사가 재개될 경우 중도금을 제때 내야 입주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임시조치 부도가 나면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곳은 대한주택보증.임시조치로 입주 예정자들에게 중도금 납부를 일단 중단하라고 알려준다.이때 입주자 신고사항,보증이행 방법 등에 대한 안내도 함께 나간다.

◆현장 심사 대한주택보증이 사업별로 분양계약과 분양대금 수납현황을 챙긴다.공사진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실사도 나간다.통상 2∼3개월 걸리지만 사업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현장은 6개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공사 재개 법정관리나 화의가 받아들여지면 주택보증이 지정한 계좌를 통해 중도금을 받는 등 입주금을 관리하고 공사를 재개한다.

만약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곧 바로 보증이행에 들어간다.이때 공사를 무리하게 계속하는 것보다 공사를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면 공사중단 결정을 내리고 입주 예정자들이 낸 계약금과중도금을 돌려준다(환급이행보증).흔히 분양 초기이거나 계약률이 낮을 때 적용한다.

반면 공사를 계속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주택보증이 선정한업체로하여금 남은 공사를 마무리짓게 한다.대한주택보증이 직영공사를 한다고 보면 된다.

류찬희기자
2000-11-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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