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반환 예치금제도/ 폐기물, 생산자가 책임지고 처리 유도

폐기물 반환 예치금제도/ 폐기물, 생산자가 책임지고 처리 유도

문호영 기자 기자
입력 2000-11-03 00:00
수정 2000-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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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오는 2003년부터 생산·수입업자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정부에 미리맡기고 처리한 양만큼 돈을 받아가는 폐기물반환예치금제도가 없어진다.대신 생산·수입업자가 폐기물을 일정 비율 이상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 사후에 처리비용을 물리는 사후부과금제도가 시행된다.생산·수입업자가 폐기물을 책임지고 회수·처리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이 지금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현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폐기물반환예치금제도,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생산·수입업자에게 물리는 재활용부담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사후부과금제도 도입에 앞서 폐기물반환예치금 대상 품목도 6종,12품목에서 7종,16품목으로 확대하고,생산·수입업자가 폐기물 1개(또는 ℓ나 ㎏)를 처리하는 비용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현재 폐기물반환예치금 대상 품목은 종이팩,금속캔,유리병,PET병,수은전지,산화은전지,타이어,윤활유,TV,세탁기,에어컨,냉장고 등 12개.앞으로 살충제 용기,화장품용기,형광등,리튬전지 및 니켈·카드뮴 등 4개 품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예치금 반환율도 상향 조정함으로써 업자들의 회수·처리를 촉진할 방침이다.생산·수입업자들은 현재 폐기물을 회수·처리한 뒤 환경부로부터 반환받는 예치금 액수가 너무 적은 탓에 폐기물반환예치금제도를 외면하고 있다.

현재 반환금은 실제 처리비용의 30%가 채 안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업자가 250㎖ 짜리 우유팩 1개를 회수·처리할 경우 실제로 드는 돈은 4.02원인 데 반해 환경부로부터 돌려받는 돈은 0.3원(7.47%)에 지나지 않는다.폐기물을 많이 회수·처리하면 할수록 업자들이 더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반환된 예치금은 품목별로 평균 43.6%에 머물렀다.

나머지는 정부의 환경예산특별회계에 귀속됐다.

환경부는 또 제품 생산·수입업자 또는 포장재 생산업자에게 회수·처리 책임을 지우는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도 2003년부터 도입한다.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란 생산·수입업자가 분리 수거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업종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맡겨 재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환경부가 생산·수입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이유는 생산자가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환경친화적 소재를 선택하고 디자인이나 포장 개선 등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며,자체 판매망을 갖고 있어 폐기물을 가장 잘 회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이 제도는 현재 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일부 나라에서 시행 중이다.

문호영기자 alibaba@.

*가전3사 폐기물 회수·처리 협약체결.

환경부는 2003년 사후부과금제도 시행에 앞서 업종별 생산업자 단체들과 자발적 협약을 맺어 사후부과금제도를 먼저 시행할 방침이다.생산·수입업자 스스로 폐기물을 일정 비율 이상 처리하기로 환경부와약속을 맺은 뒤 그 약속을 실천하면 폐기물반환예치금의 예치 의무를면제하는 것이다.

현재 자발적 협약이 체결된 사업자는 가전 3사.삼성·LG·대우전자는 내년부터 자기들이 생산한 제품의 포장재나 다 쓰고 난 제품을 스스로 회수·처리하기로 지난 6월1일 환경부와 협약을맺었다.또 지난 9월27일 회수·재활용센터 운영과 폐기물반환예치금 면제 신청 등을 대행할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를 발족시켰다.가전 3사는 난지도 매립지에 있는 자원재생공사의 폐가전제품처리공장을 인수,충남 아산에있는 기존의 공동 폐가전제품처리공장과 함께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하지만 가전 3사의 이같은 계획은 한국전자산업진흥협회 설립 허가권을 둘러싼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간의 이견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또 10월 중 형광등 제조업체와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6개 국내 업체로 구성된 한국형광등재활용협회는 지난 6월12일 환경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 협회는 내년부터 폐기물반환예치금을 면제받는 대신 스스로 폐형광등 회수·처리에 나서게 됐다.

문호영기자.

*폐기물 반환 예치금 품목 확대 논란.

환경부가 노트북PC·휴대폰 등에 들어가는 리튬이온전지를 폐기물반환예치금 대상 품목에 포함시키려는 데 대해 삼성SDI·LG화학 등 생산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업체들은 많은 돈을 들여 리튬이온전지를국산화했는데 환경부가 이를 격려하기는 커녕 오히려 괴롭히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매립해도 아무런 해가 없는데도,근거없이 환경에 해롭다며 규제하려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산업자원부도 리튬이온전지를 회수·처리하는나라가 한 곳도 없다며 업체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환경부가 리튬이온전지를 폐기물반환예치금 대상 품목에 포함시키려는 이유는 리튬이온전지가 폭발성은 없지만,구리·니켈 등 중금속을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전지 내부의 유기 전해액을 매립할 경우 토양 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

또 전지 1개에 3.5g 들어 있는 코발트 성분은 유해성은 없지만 희귀금속인데다 회수가치가 전지 1개당 116원이나 된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업체들이 리튬이온전지를 1개 생산할 때 환경부에 맡겨야 하는 폐기물반환예치금을 116원으로 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외국에서는 리튬이온전지를 회수해 재활용하지 않는다는산업자원부 주장에 대해,오스트리아는 품목의 구분없이 모든 전지류를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재활용하지 않을 경우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다고밝히고 있다.

일본도 생산업체에 재활용 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으나,소니(SONY)사는 직접 회수해 재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는 다만 실제 회수·처리비용이 1개당 500원 가량 들기 때문에 예치금 116원을 돌려받더라도 나머지 384원이 업체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가전 3사처럼 폐기되는 리튬이온전지 전량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 이상을 처리하면 예치금을 면제해 주는 자발적 협약을 맺을 것을 권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리튬이온전지는 국내 생산량이 미미해 대부분을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예치금이 부과되는 전지는 주로 외국산”이라면서 “리튬이온전지를 폐기물반환예치금 대상 품목에 포함시킬 경우국내산이 외국산보다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에 서는 효과도 기대할 수있다”고 말했다.

문호영기자
2000-11-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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