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고의사고 보험금 타내…일당 7명 영장 7명 수배

車 고의사고 보험금 타내…일당 7명 영장 7명 수배

입력 2000-11-02 00:00
수정 2000-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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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배경찰서는 1일 이모씨(33)등 7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씨(34)등 7명을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구로구 구로6동파출소 앞 횡단보도에서 서로 짜고 한패인 김모씨의 다이너스티 승용차로 신호대기중이던 박모씨의엘란트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D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등 지난해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모두 8,5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0-11-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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