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통신 IMT-2000 컨소시엄 위법 의혹

하나로통신 IMT-2000 컨소시엄 위법 의혹

입력 2000-11-02 00:00
수정 2000-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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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1일 하나로통신이 예비 국민주주를 포함시켜 구성한한국IMT-2000 컨소시엄을 적격한 컨소시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이는 지난 6월 불특정 예비주주 모집은 위법소지가 있다고 결정한 정책을 뒤집은 것이어서 논란을 사고 있다.한국IMT-2000컨소시엄은 당시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예비주주 모집에 나섰으며,정통부는 이를 위법이라며 중단을 요구,컨소시엄측이 일시 중단했었다.

정통부의 이같은 번복행위는 SKIMT 한국통신IMT LG글로콤 등 ‘빅3’가 모두 비동기식(유럽식)으로 IMT-2000 서비스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한국IMT-2000컨소시엄이 동기식(미국식)으로 단독 제출한 데 대한 배려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석호익(石鎬益) 정보통신지원국장은 “하나로통신이 사업권을 단독신청한 것이 아니므로 컨소시엄으로 인정해주는 데는 하자가 없다”며 “다만 하나로측의 컨소시엄에 점수를 얼마나 줄 것이냐의 문제는 심사위원회가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비동기식의 경우 고득점 순으로 2개 법인을 뽑고 1개 법인을 탈락시키며,동기식의 경우 단독 신청한 1개 법인이 적격으로 판정되면 사업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오는 3일부터 11일까지 중복참여 여부 확인 및 허가 가능여부를 검토한 뒤 2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자격심사와 계량·비계량 평가를 거쳐 하순께 최종 사업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0-11-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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