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병원 환자 빼내 ‘바가지 진료’

다른병원 환자 빼내 ‘바가지 진료’

입력 2000-11-01 00:00
수정 2000-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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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를 고용해 다른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빼내게 한 뒤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등 고가 의료행위를 해온 병원과 사례비를 받고환자를 소개해준 병원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1일 경기도 고양시 Y방사선과 원장 권모씨(38) 등 14개 병원 원장과 사무장 등 29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보건복지부에 이들 병원에 대해 2개월간 면허를 정지해 줄 것을요청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의료브로커 조모씨(35)를 고용,김포시 J의원에 1인당 8만원씩 알선료를 주고 환자를 유치하는 등 3개 병원에서 환자860여명을 끌어모아 2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서울 Y병원 김모씨(49) 등 사무장 15명은 수도권 병·의원 응급실을 돌며 원장과 직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교통사고나 골절 환자 등2,100여명을 유인했다.경찰은 최근 MRI 촬영기가 병원에 널리 보급되면서 정형외과를 중심으로 환자 불법 유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0-11-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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