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편성기준 마련‘시청자 참여프로’시청자위원회서 심의

KBS 편성기준 마련‘시청자 참여프로’시청자위원회서 심의

입력 2000-11-01 00:00
수정 2000-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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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기준이 1일자로 마련됐다.KBS가 작성한 편성기준에 따르면 기획·제작은 시청자(개인이나 단체)가,제작자와 프로그램의 선정·제작관리 등 운영은 KBS 시청자위원회가,편성과 송출은 KBS가 각각 맡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누가 만들고 누가 심의하는가를 두고 벌어진 논란이 마무리지어지게 됐다.

우선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으로 구성되는 KBS 시청자위원회는 방송이 나간 뒤 방송위원회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의 제재조치를 받거나 기타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하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따라야 한다.또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KBS 시청자위원회로부터 심의와 KBS로부터 기술적 적합성에 대한 검토를 받기 위해 방송 1주일 전까지 방송용 테이프와 대본을 KBS에 제출해야 된다.

전경하기자

2000-11-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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