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을 입안 중인 지역에 가설(假設)건축물 건축허가를 구청에 신청했다.그러나 구청은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줄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가설건축물을 지을 지역은 일반건축 허가가 제한되는 군사시설 보호지역과 자연공원 보호구역 및 문화재 보호구역 등이 아니다.(경북 상주시 김선진) 건축법 제15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가설건축물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돼있다.
그러나 현행 관계 법령에는 군사시설보호지역과 보전임지,자연공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 등에서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또 건설교통부령인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는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원형 보전이 필요한 지역▲조·수류 등이 집단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 생육하는 지역 또는우량 농지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는 건축허가 및 형질변경허가를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토지의 경우 행위허가규칙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허가 기준과 군사시설보호지역 등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구청의 가설건축 허가 거부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국민고충처리위원회).
◆회사 기숙사 현관문이 고장나 베란다를 통해 밖으로 나오다가 떨어져 다쳤다.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을 신청했으나 작업시간 외에 일어난 것이고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경기도 의왕시 최상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또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가 작업시간 외에 발생했을 때도 자해행위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돼있다.(산재보상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이 경우 기숙사 출입시스템 고장으로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고 출입시스템을 설치할 때 현관문에 있던 수동잠금장치가 기능을 상실했는데도 방치,시설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이 인정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요양을 받아줘야 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러나 현행 관계 법령에는 군사시설보호지역과 보전임지,자연공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 등에서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또 건설교통부령인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는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원형 보전이 필요한 지역▲조·수류 등이 집단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 생육하는 지역 또는우량 농지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는 건축허가 및 형질변경허가를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토지의 경우 행위허가규칙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허가 기준과 군사시설보호지역 등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구청의 가설건축 허가 거부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국민고충처리위원회).
◆회사 기숙사 현관문이 고장나 베란다를 통해 밖으로 나오다가 떨어져 다쳤다.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을 신청했으나 작업시간 외에 일어난 것이고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경기도 의왕시 최상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또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가 작업시간 외에 발생했을 때도 자해행위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돼있다.(산재보상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이 경우 기숙사 출입시스템 고장으로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고 출입시스템을 설치할 때 현관문에 있던 수동잠금장치가 기능을 상실했는데도 방치,시설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이 인정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요양을 받아줘야 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0-10-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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