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집단소송제 악용 소지” 큰 우려

재계 “집단소송제 악용 소지” 큰 우려

입력 2000-10-28 00:00
수정 2000-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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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27일 정부와 민주당이 집단소송제 도입 원칙에 합의한데 대해 크게 우려하는 반응이다.

■집단소송제 부작용 많다 재계는 심각한 부작용을 크게 걱정했다.집단소송제가 통과되면 부정공시·주가조작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했다.그러나 효과면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특히 집단소송제에 따른 전문브로커의 등장을 우려했다.미국의 경우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서 전문브로커와 변호사가 생겨나 일부러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 사건을 만들거나 부추기는 부작용이 심각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있다.미국 변호사의 경우 집단소송 사건의 수임료가 무려 30%에 달해 더없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

김석중(金奭中) 전경련 상무는 “증권시장에서 집단소송제가 자칫 보험적인 성격으로 악용될 소지도 많다”면서 “미국의 집단소송제 소송이 대부분 판결이 아닌 합의로 끝난 점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중투표제 경영효율성에 관한 문제이지,소액주주의 보호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는 게 재계의입장이다.

재계는 미국의 경우 6개주만 의무화하고 있고,일본은 50년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다가 94년에 폐지했는데 그 이유는 이 제도가 소액주주보다는 2·3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꼴로 변질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사외이사 선임 요건 대폭 강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시각이다.문제가 생길때 마다 개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둘게 아니라 누가 하든지 스스로 윤리적·도덕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메카니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병철기자 bcjoo@
2000-10-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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