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조기퇴직수당 별정·고용직도 지급

공무원 조기퇴직수당 별정·고용직도 지급

입력 2000-10-27 00:00
수정 2000-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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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됐을 경우 3년 이내에휴직할 수 있는 고용휴직제가 도입된다.또 별정직 등의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일반 국가공무원과 같이 교육훈련,근무성적 평정,제안등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지금까지는 계약직이나 고용직 등 별정직 공무원은 해외연수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가 끝나는 대로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특히 특채 범위를 축소,원칙적으로 공개경쟁 시험이나 제한경쟁 시험에 의해 채용토록 제도화했다.이에따라 지금까지 특채를허용했던 ▲제한경쟁 채용시험이 가능한 자격증 소지자를 비롯,▲실업·예능·사학계 학과 졸업자 ▲외국어 능통자 ▲과학기술 및 특수전문 분야 경력자 ▲일정 지역 거주자 등은 특채에서 제외된다.

또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임용 결격사유를 조정했다.대법원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가 벌금형보다 형량이 낮게 나타남에 따라 도입된 조치다.벌금형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던 조기퇴직수당(월 봉급액의 6월분)을 별정직과 고용직에도 지급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직무분석 근거 규정을 보완,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토록 했다.직무분석 실시 근거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행정기관에서의 이 제도 도입이 빠른 속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그러나 외국인의 국가공무원 임용은 국민 정서 및 상호주위 원칙에 입각,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실시키로 했다.중앙인사위의초안에는 교육 기술직에 한해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을 허락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공무원 인사제도에있어서 개혁안이나 다름없다”며 “공직사회의 전문성 강화와 대외경쟁력 제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10-2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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