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동산경매 찬바람

법원 부동산경매 찬바람

김성곤 기자 기자
입력 2000-10-27 00:00
수정 2000-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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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가운데 경기 불황의 대표적인 수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경매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경기가 침체되거나 자금시장이 경색되면 부동산 경매물건이 늘어나는 것이 보통이다.그러나 최근 경매물건이 감소하고 참가자 수도 줄어들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여파가 경매시장에 미치기까지는 대략 3개월이상이 걸리기 때문.지난해와 올해 초 잠깐동안의 경기활황 국면의영향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가 다시 어려워지고 있어 내년 초쯤에는 경매물건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물건,참가자 크게 줄어=이달들어 서울지법 본원은 경매계를 13개에서 11개로 2개 계를 줄였다.경매물건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지법에서 진행 중인 경매물건은 7월 1,349건에서 8월 1,206건,9월 1,075건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경매물건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 가량 줄었다.수원지법의 경우 지난 7월에는 경매가 160∼180건 가량 진행됐으나 올 10월 들어서는 물건수가 140여개로 줄었다.

◆낙찰가율 차별화 심화=경매시장에 물건과 참가자가 줄면서 낙찰가율도 낮아지고 있다.물론 아직도 서울은 아파트 낙찰가율이 80%를 웃돌고 있다.그러나 다른 물건들의 낙찰가율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공장의 낙찰가율은 7월 80.89%에서 9월에는 58.95%로,근린시설은 7월 70.26%에서 9월 54.79%로 감소했다.

반면 아파트는 84.72%에서 83.84%로,연립은 74.21%에서 74.73%로,토지는 52.51%에서 59.90%로 7월에 비해 9월까지 각각 소폭 상승했다.

이 중 아파트는 최근들어 낙찰가율이 너무 높아지면서 수익률이 줄자 입찰경쟁자수도 줄어드는 추세다.이에 비해 대지 면적이 넓은 연립이나 단독은 낙찰가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참가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닥터옥션 황지현 부장은 “아파트 인기가 시들해진 반면 재건축지역 주변 연립이나 노후주택은 입찰 경쟁자가 매번 10여명이 넘는다”며 “그러나 전반적으로 경매시장을 찾는 사람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그래도 경매에 투자하겠다면=경매시장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아파트는 수익률 저하로 그 자리를 단독이나 연립에 내주었다.그러나전문가들은 일반인들이 노릴 수 있는 물건은 여전히 아파트라고 지적하고 있다.권리관계가 비교적 깨끗하기 때문이다.

대지 지분이 넓은 단독이나 연립 등이 최근 인기지만 권리관계가 복잡하다.특히 단독주택은 일반거래시 대부분 건물가격은 반영하지 않고 대지의 평당시세로 거래가 되지만 법원경매에 나오 물건은 감정평가시 건물분까지 평가한다.그만큼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따라서 단독주택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세조사를 해야 손해보지 않는다.

단독주택을 고를 때는 대지가 50평 넘는 것이 좋으며 재건축용일 경우는 최소 50∼80평은 돼야 용도에 맞게 재건축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는점을 활용해야 한다.따라서 경락받아 가구별로 분할 등기한 후 임대사업을 하기에 적합하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0-10-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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