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일 자사 제품의 중대한 결함을 알게 된 사업자는 1주일안에 정부에 보고해 자발적 리콜을 권고받도록 하는 제도를 내년 4월쯤 실시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을 만들어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내년초에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사망,부상,질병 등의 피해를 줄 정도의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늦어도 1주일안에 관계부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또 “사업자가 중대한 결함을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소비자단체들은 병원,소방서,보건소 등의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는 만큼 곧바로 적발된다”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
재경부는 이와 관련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을 만들어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내년초에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사망,부상,질병 등의 피해를 줄 정도의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늦어도 1주일안에 관계부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또 “사업자가 중대한 결함을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소비자단체들은 병원,소방서,보건소 등의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는 만큼 곧바로 적발된다”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10-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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