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과 관련된 잡음들이 흘러나오면서 등록예비심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코스닥등록을 위한 예비심사는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에서 증권업협회로 이관됐다.이후 등록관련 규정이 1년만에 8차례나 바뀌었다.
규정이 자주 바뀐 것은 정책 담당자들이 시장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특히 지난해 코스닥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대기업 특례규정을 둬 아시아나,국민카드,LG텔레콤 등 코스닥과 어울리는않는 대기업에게도 문을 열어줘 현재의 공급초과 현상을 초래했다는지적이다.
◆벤처기업 적용기준=벤처기업으로 지정되면 일반기업보다 등록요건이 자유롭다.설립경과년수,자본금,자산총계,부채비율이나 이익,자본상태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벤처기업지정요건도 광범위하게 적용했다.
▲벤처캐피탈로부터 해당회사 자본금의 10%에 해당하는 지분참여를받거나 자본금의 20%에 해당하는 투자(주식과 주식관련 사채 포함)를 받은 기업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5% 이상인 기업▲특허권 실용실안권 기타 신기술을 활용한 매출액(수출액)이 전체 매출액대비 50%(25%)이상이 기업 ▲벤처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기술기업으로 판정받은 기업 등이다.
물론 벤처로 지정된 기업이라도 성장성이 불투명할 경우 여러 평가요건을 둬 걸르고 있지만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벤처캐피탈 지분과 관련,해당기업에 투자한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지난 1월28일 개정때에야 추가돼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무늬만 벤처인 기업들이 생겨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기업 특례조항=지난해 8월 증권업협회에서 등록관련,예비심사를맡으면서 대기업 등록요건을 신설했다.유명기업을 유치,코스닥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자는 취지였다.
그래서 대기업 등록요건에서 자기자본 1,000억원이상 법인의 경우설립후 경과년수,경영성과,자본금은 규정요건에서 제외시켰다.자기자본의 50% 미만의 자본잠식과 최근 연도말 부채비율 400%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도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등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이때를놓칠세라 대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시장규모만 키워놓았다.
◆공급초과는 느슨한 심사규정 때문=올들어 예비심사청구 기업이 300개를 넘어섰다.유무상증자로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등 부작용이심해지자 최대주주와 벤처캐피탈의 지분매각 금지 규정을 강화하고대기업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등 부랴부랴 공급부분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다.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 개정을 계속해왔다는 질책을면하지는 어렵게 됐다.
현대증권 투자전략팀 이건상과장은 “거래소는 80년대 후반 상장규정을 완화하면서 기업들이 상장러시를 이뤄 한동안 공급초과 후유증을 앓았다”면서 “코스닥 등록요건 뿐아니라 퇴출요건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임기자 sunnyk@
규정이 자주 바뀐 것은 정책 담당자들이 시장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특히 지난해 코스닥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대기업 특례규정을 둬 아시아나,국민카드,LG텔레콤 등 코스닥과 어울리는않는 대기업에게도 문을 열어줘 현재의 공급초과 현상을 초래했다는지적이다.
◆벤처기업 적용기준=벤처기업으로 지정되면 일반기업보다 등록요건이 자유롭다.설립경과년수,자본금,자산총계,부채비율이나 이익,자본상태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벤처기업지정요건도 광범위하게 적용했다.
▲벤처캐피탈로부터 해당회사 자본금의 10%에 해당하는 지분참여를받거나 자본금의 20%에 해당하는 투자(주식과 주식관련 사채 포함)를 받은 기업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5% 이상인 기업▲특허권 실용실안권 기타 신기술을 활용한 매출액(수출액)이 전체 매출액대비 50%(25%)이상이 기업 ▲벤처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기술기업으로 판정받은 기업 등이다.
물론 벤처로 지정된 기업이라도 성장성이 불투명할 경우 여러 평가요건을 둬 걸르고 있지만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벤처캐피탈 지분과 관련,해당기업에 투자한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지난 1월28일 개정때에야 추가돼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무늬만 벤처인 기업들이 생겨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기업 특례조항=지난해 8월 증권업협회에서 등록관련,예비심사를맡으면서 대기업 등록요건을 신설했다.유명기업을 유치,코스닥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자는 취지였다.
그래서 대기업 등록요건에서 자기자본 1,000억원이상 법인의 경우설립후 경과년수,경영성과,자본금은 규정요건에서 제외시켰다.자기자본의 50% 미만의 자본잠식과 최근 연도말 부채비율 400%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도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등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이때를놓칠세라 대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시장규모만 키워놓았다.
◆공급초과는 느슨한 심사규정 때문=올들어 예비심사청구 기업이 300개를 넘어섰다.유무상증자로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등 부작용이심해지자 최대주주와 벤처캐피탈의 지분매각 금지 규정을 강화하고대기업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등 부랴부랴 공급부분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다.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 개정을 계속해왔다는 질책을면하지는 어렵게 됐다.
현대증권 투자전략팀 이건상과장은 “거래소는 80년대 후반 상장규정을 완화하면서 기업들이 상장러시를 이뤄 한동안 공급초과 후유증을 앓았다”면서 “코스닥 등록요건 뿐아니라 퇴출요건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임기자 sunnyk@
2000-10-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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