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판촉 경품제공 전면 금지

신문판촉 경품제공 전면 금지

입력 2000-10-25 00:00
수정 2000-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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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신문사들의 구독자 확보를 위한 경품 제공이 전면 금지되는 등 ‘신문공정경쟁규약’이 대폭 강화된다.

또 경품제공과 강제투입 등 신문판매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문협회의 감시활동도 본격화된다.신문협회의 한 관계자는 “올해초 수도권에 한해 유료기간 구독료 6%이하의 경품제공을 허용했으나,이것마저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경품 일체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가 제정한 신문공정경쟁규약은 현재 경품제공과 장기 무가지,정가할인,끼워팔기,강제투입 등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문사들의 독자확보를 위한 불공정 거래는 계속돼 신문협회가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는 실질적인 단속을 벌일 ‘인력’이 태부족이기 때문이다.신문협회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인원은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서정식기획부장은 “일본의 경우 신문협회및 지역협의회 등에서 약 180명이불공정 신문판매 활동을 감시하는데 반해 우리는 턱없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각 신문사에서도 이같은 속사정을 훤히알다보니 신문협회의 활동에 별로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신문협회는 단속반 인원을 4명으로 늘릴 예정이다.서울 및 수도권,중부권,영남,호남 등 4개권역으로 나눠 각 지역별로 상주하며감시의 손길을 뻗칠 방침이다.또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고시 조사까지 현재 3개월여 시일이 걸리던 것을 앞으로 협회 직권으로 곧바로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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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기자
2000-10-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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