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판촉 경품제공 전면 금지

신문판촉 경품제공 전면 금지

입력 2000-10-25 00:00
수정 2000-10-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달부터 신문사들의 구독자 확보를 위한 경품 제공이 전면 금지되는 등 ‘신문공정경쟁규약’이 대폭 강화된다.

또 경품제공과 강제투입 등 신문판매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문협회의 감시활동도 본격화된다.신문협회의 한 관계자는 “올해초 수도권에 한해 유료기간 구독료 6%이하의 경품제공을 허용했으나,이것마저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경품 일체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가 제정한 신문공정경쟁규약은 현재 경품제공과 장기 무가지,정가할인,끼워팔기,강제투입 등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문사들의 독자확보를 위한 불공정 거래는 계속돼 신문협회가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는 실질적인 단속을 벌일 ‘인력’이 태부족이기 때문이다.신문협회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인원은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서정식기획부장은 “일본의 경우 신문협회및 지역협의회 등에서 약 180명이불공정 신문판매 활동을 감시하는데 반해 우리는 턱없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각 신문사에서도 이같은 속사정을 훤히알다보니 신문협회의 활동에 별로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신문협회는 단속반 인원을 4명으로 늘릴 예정이다.서울 및 수도권,중부권,영남,호남 등 4개권역으로 나눠 각 지역별로 상주하며감시의 손길을 뻗칠 방침이다.또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고시 조사까지 현재 3개월여 시일이 걸리던 것을 앞으로 협회 직권으로 곧바로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호주 NSW주 주총독 면담 참여… “시민을 향한 책임, 국경 넘어 공감대 형성”

서울시의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회 간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마가렛 비즐리(Margaret Beazley) NSW주 총독과의 공식 면담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1996년 양 의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류를 시작한 이래 다져온 긴밀한 우호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두 지역 간의 친선 관계를 한 단계 더욱 확장·발전시키는 뜻깊은 계기로 마련됐다. 면담에서 이 의원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지역사회와 의정 활동에서 어떤 역할과 활동이 중요한지에 대해 질문하며, 현장 중심 리더십의 방향성을 짚었다. 이에 대해 마가렛 비즐리 NSW주 주총독은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하며 “시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은 어느 나라든 정치를 지탱하는 공통분모(Common Denominator)”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총독의 답변에 공감하며 “정치는 어느 나라든 주민이 가장 중요하며, 시민을 향한 책임과 소통이 의정 활동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NSW주 주총독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
thumbnail - 이의안 서울시의원, 호주 NSW주 주총독 면담 참여… “시민을 향한 책임, 국경 넘어 공감대 형성”

최광숙기자
2000-10-2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