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최근 민영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에 외국자본의참여를 배제한 당초 방침을 바꿔 최대 10%까지 출자를 허용하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언론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대기업과 신문사,통신사등 국내자본의 참여는 막으면서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한 것은 역차별”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4일 “문화부가 최근 실무자회의에서 민영미디어렙의 소유구조를 논의하면서 외국자본은 10%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했다”고 밝혔다.
문화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방송광고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 즉 ‘미디어렙법안’에서는 외국자본은 국내 일간지,통신사,대기업과함께 민영미디어렙의 출자 금지대상으로 묶여있었다.즉 민영미디어렙의 소유구조는 ▲방송광고공사 30% 출자(단 2년후 지분해소)▲방송사출자한도는 최대 10%로 SBS 5%,지역민방 5%로 했었다.
문화부는 또 시민단체 등 공공론자들이 ‘방송의 공익성보호’를 위해 반대하고 있는 방송사의 출자부분에 대해서도 종전과 마찬가지로지분 10%를 허용하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공·민영 미디어렙의 역무(役務)분장문제는 1회에 한해 3년간으로 한시적 적용방침을 정한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광고공사의 출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이밖에 광고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제어할 장치인 ‘요금조정위원회’는 설치하기않기로 하고 미디어렙 초과수입금은 방송진흥자금으로 내도록 입장을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렙의 외국자본 참여와 관련,언론학계와 시민단체는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문제를 제기하며 한 목소리로 문화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전북대 신방과 김승수 교수는 “외국자본 참여는 방송광고시장의 완전 자율경쟁체제를 의미한다”면서 “따라서 정부가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하면서 국내 기업과 신문사 등의 참여를 막는다면 그 것은 매우 불공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같은 조치는 결국 민영미디어렙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쥐게 될 SBS에 대한 특혜의혹을 흐리기위한 것으로 이 법안은 결국 SBS를 위한 특별법”이라며 “늑대를 ?i으려다 사자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낵測? 또 SBS의 경우 민영미디어렙 주도로 주요시간대의 광고단가 요금 상승 등으로 연간 8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의 ‘불로소득’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외국자본의 방송장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은 “외국자본이 광고를 통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간접적으로영향을 미치게 돼 결국 방송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광고시장에서의 외국자본 지배는 외국‘브랜드’ 강화로 외국제품 구매로까지 이어져 국내 기업의 생산활동 위축에 까지 이어져 국내기업의 판촉 마케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부가 당초 검토도 하지 않던 외국자본 참여를 허용쪽으로 갑자기 선회한 배경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낳고 있다.한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예산처의 권고안을 받아들였다고는 하나 외국에 무리하게 시장을 내준 ‘자진납세’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특히 방송광고 시장을 ‘완전경쟁’도 ‘제한경쟁’체제도아닌 어중간 상태의 복합체제 성격을띠게 만들어 향후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언개련 등에서는 문화부의 이같은 방침에 반발, 조만간 반대입장을밝힐 예정이다.
최광숙기자 bori@
정부의 한 관계자는 24일 “문화부가 최근 실무자회의에서 민영미디어렙의 소유구조를 논의하면서 외국자본은 10%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했다”고 밝혔다.
문화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방송광고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 즉 ‘미디어렙법안’에서는 외국자본은 국내 일간지,통신사,대기업과함께 민영미디어렙의 출자 금지대상으로 묶여있었다.즉 민영미디어렙의 소유구조는 ▲방송광고공사 30% 출자(단 2년후 지분해소)▲방송사출자한도는 최대 10%로 SBS 5%,지역민방 5%로 했었다.
문화부는 또 시민단체 등 공공론자들이 ‘방송의 공익성보호’를 위해 반대하고 있는 방송사의 출자부분에 대해서도 종전과 마찬가지로지분 10%를 허용하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공·민영 미디어렙의 역무(役務)분장문제는 1회에 한해 3년간으로 한시적 적용방침을 정한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광고공사의 출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이밖에 광고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제어할 장치인 ‘요금조정위원회’는 설치하기않기로 하고 미디어렙 초과수입금은 방송진흥자금으로 내도록 입장을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렙의 외국자본 참여와 관련,언론학계와 시민단체는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문제를 제기하며 한 목소리로 문화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전북대 신방과 김승수 교수는 “외국자본 참여는 방송광고시장의 완전 자율경쟁체제를 의미한다”면서 “따라서 정부가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하면서 국내 기업과 신문사 등의 참여를 막는다면 그 것은 매우 불공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같은 조치는 결국 민영미디어렙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쥐게 될 SBS에 대한 특혜의혹을 흐리기위한 것으로 이 법안은 결국 SBS를 위한 특별법”이라며 “늑대를 ?i으려다 사자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낵測? 또 SBS의 경우 민영미디어렙 주도로 주요시간대의 광고단가 요금 상승 등으로 연간 8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의 ‘불로소득’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외국자본의 방송장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은 “외국자본이 광고를 통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간접적으로영향을 미치게 돼 결국 방송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광고시장에서의 외국자본 지배는 외국‘브랜드’ 강화로 외국제품 구매로까지 이어져 국내 기업의 생산활동 위축에 까지 이어져 국내기업의 판촉 마케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부가 당초 검토도 하지 않던 외국자본 참여를 허용쪽으로 갑자기 선회한 배경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낳고 있다.한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예산처의 권고안을 받아들였다고는 하나 외국에 무리하게 시장을 내준 ‘자진납세’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특히 방송광고 시장을 ‘완전경쟁’도 ‘제한경쟁’체제도아닌 어중간 상태의 복합체제 성격을띠게 만들어 향후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언개련 등에서는 문화부의 이같은 방침에 반발, 조만간 반대입장을밝힐 예정이다.
최광숙기자 bori@
2000-10-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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