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 소액주주들 분식회계 관련 손배訴

대우전자 소액주주들 분식회계 관련 손배訴

입력 2000-10-25 00:00
수정 2000-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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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누리법무법인은 대우전자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받아 24일 서울지방법원에 대우전자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인은 소장에서 “대우전자의 주주들은 98년,99년 이 회사의 분식회계를 믿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다”면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당시 대우전자 경영진과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한 안진회계법인은 주주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참여한 주주들은 360명으로 주주들의 손해배상 요구총액은 146억원이나 한누리법인은 일단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청구액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0-10-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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