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 탈세 의혹

한국토지신탁 탈세 의혹

입력 2000-10-24 00:00
수정 2000-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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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의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이 아파트 건설 등 개발신탁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건설교통위 안동선(安東善·민주당)의원은 23일 “토지공사와 토지신탁으로부터 입수한 취득·등록세의 납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 수원시 영통훼밀리타워 등 10개 신탁사업장의 과세표준이 2,100여억원임에도 토지신탁측이 1,600여억원만 신고했다”며 “440억원을 신고에서 누락시켜 취득·등록세 16억여원과 가산세 3억여원을포함,모두 19억여원을 포탈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이 제시한 ‘한국토지신탁의 신탁사업별 취득·등록세 과표누락 및 탈세실태’ 자료에 따르면 영통훼밀리타워의 경우 과세표준은412억여원으로 이에 따른 세금만 13억원이다.그러나 토지신탁이 신고한 납세액은 10억2,000여만원에 불과했다.이곳에서만 89억원의 과표누락으로 2억8,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것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 비전월드 역시 210억8,000여만원이 과세표준인데도 120억4,000여만원만 신고,2억8,000여만원을 탈세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10개 현장에서 모두 19억여원을 탈세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안의원은 “10개 현장에서 같은 수법이 이뤄진 점으로 미뤄 토지신탁이 추진 중인 90여곳의 사업장 규모를 감안할 경우 탈세규모는 15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토지신탁을 탈세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지신탁측은 “지방세 납부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 협의를 거쳐 납세액을 조정,세금을 내왔다”면서 “설령 세금을 줄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익은 위탁자의 몫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탈세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10-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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