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83% “연금법 개정안 반대”

공무원 83% “연금법 개정안 반대”

입력 2000-10-21 00:00
수정 2000-10-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달 초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공무원들의83%가 반대하고 있으며 연금기금 고갈의 원인에 대해서도 72.8%가 정부에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최근 전국의 공무원 1만2,1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조사에서 공무원들은 내년 50세부터 시작해 2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되는 연금의 지급개시연령제 도입에 대해 85%가,지급개시연령 이전에연금을 수령할 경우 1년에 5%씩 감액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88%가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또 연금액의 소비자물가지수 연동제에 대해서는 81.2%가,연금액 지급산정방식을 최종보수에서 최종 3년 평균보수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86.8%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공무원들은 연금기금이 바닥난 원인에 대해서도 47.8%가 ‘정부의연금기금 부실운용’을,25%가 ‘정부의 낮은 연금 부담금’을 지적,72.8%가 정부의 연금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올바른 연금법의 개정방향에 대해 55.4%는 ‘현행 연금제도를 유지하고 부족분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25.4%는 ‘공무원연금 부담률을 8%로,정부부담률은 12%로 차등 인상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한편 참여연대,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연금법개정안은 연금부담자와 수혜자간의 고통분담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엿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정부지원을 늘려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쓸 수는 없지 않느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0-10-2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