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金在晋부장판사)는 17일 해병대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장교로부터 진급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도봉피고인(58)의 뇌물 수수사건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뇌물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죄는 인정해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인 2,700여만원 상당의 경기 안성군 땅을 1억원 상당의 이모 중령 처남 소유의 땅과 교환하는 대신 이 중령을 진급 심사에서 잘 봐달라’는 김 모 대령의 청탁을 승낙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은 두 땅의 시가 차이가 있다는 점이 확실치 않은 만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김 대령으로부터 ‘직무와 관해 잘 봐달라’는 취지로 1,1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도 사건 당시 김 대령은 보직기간이 만료되면 곧 전역이예정돼 있어 뇌물을 줄 만한 동기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상록기자 myzodan@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인 2,700여만원 상당의 경기 안성군 땅을 1억원 상당의 이모 중령 처남 소유의 땅과 교환하는 대신 이 중령을 진급 심사에서 잘 봐달라’는 김 모 대령의 청탁을 승낙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은 두 땅의 시가 차이가 있다는 점이 확실치 않은 만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김 대령으로부터 ‘직무와 관해 잘 봐달라’는 취지로 1,1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도 사건 당시 김 대령은 보직기간이 만료되면 곧 전역이예정돼 있어 뇌물을 줄 만한 동기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0-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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