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무 36건 지방이양

중앙부처 사무 36건 지방이양

입력 2000-10-17 00:00
수정 2000-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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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동원권과 소방파출소 승인 권한이 국가사무에서 시·도 및 시·군·구로 이양된다.자치단체가 능동적이고 실정에 맞는 행정을펼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16일 제6차 회의를 열고 5개 부처 소관 36개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의결했다.

시·도로 26개 사무가,시·도에선 10개 사무가 시·군·구로 이양됐다.

소관 부처별로는 건설교통부가 14개 사무로 가장 많고,농림부 11개,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각 4개,환경부 3개 사무가 지방으로 넘겨졌다.

이번에 이양된 사무들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권이 국가에서 시·도로 넘어간 것을 비롯,대부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이다.농림부 소관인 이 권한이 지방에 이양됨으로써 시·도가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좀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됐다.

또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조사권이 국가사무에서 국가와 시·도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시·도로 이양됐다.

이밖에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취업 제한,입원 명령권을 보건복지부에서 시·군·구로 넘겨졌다.

결핵환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전염성 확산을 방지키 위해서다.

건축사 업무 관련 권한도 시·도로 이양,보다 신속한 민원 처리가가능해졌고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수리와 자동차 책임보험 관련 사무가 시·도에서 시·군·구로 넘겨졌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제한하고 있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치사무로 이양할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10-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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