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李富榮) 소속 교사 60여명은 16일 오후“지난 14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단체협약 성실 이행 등을 요구하며시위를 하다 연행된 교사중 일부가 알몸 수색을 당하는 등 강압수사를 받았다”면서 연행 교사 석방과 서울 중부경찰서장 파면 등을 요구하며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전교조는 “중부경찰서측이 ‘물품 수색을 한다’며 연행된 교사 3명의 옷을 모두 벗기거나 속옷만 입게 하고 조사했다”면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교사들에게는 ‘빨갱이’라며 팔을 비틀고 강제로 조서에 지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 종암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한 교사는 화장실 사용이허락되지 않아 옷에다 용변을 보고 말았다”면서 “여교사 21명이 수용된 서대문경찰서에서는 ‘여자들이 집에나 있지.이런 질낮은 선생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배우지 않는 게 다행’이라는 등 성 차별적 비하발언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유치장 입감에 앞서 위험물품 소지 여부 등을확인하기 위해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옷을 벗기고 몸을 수색했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진 건 사실이나 의도적인 인격모독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영우기자 ywchun@
전교조는 “중부경찰서측이 ‘물품 수색을 한다’며 연행된 교사 3명의 옷을 모두 벗기거나 속옷만 입게 하고 조사했다”면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교사들에게는 ‘빨갱이’라며 팔을 비틀고 강제로 조서에 지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 종암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한 교사는 화장실 사용이허락되지 않아 옷에다 용변을 보고 말았다”면서 “여교사 21명이 수용된 서대문경찰서에서는 ‘여자들이 집에나 있지.이런 질낮은 선생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배우지 않는 게 다행’이라는 등 성 차별적 비하발언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유치장 입감에 앞서 위험물품 소지 여부 등을확인하기 위해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옷을 벗기고 몸을 수색했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진 건 사실이나 의도적인 인격모독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영우기자 ywchun@
2000-10-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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