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제한상영관’ 도입

성인용 ‘제한상영관’ 도입

입력 2000-10-12 00:00
수정 2000-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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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소지가 있는 영화 ‘등급분류 보류’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제한상영가(可)’ 등급이 신설된다.이들 영화는 19세 이상의 성인만입장할 수 있는 ‘제한상영관’에서 상영될 수 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창작과 표현의 자유 신장을 통한 영화산업 육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올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화상영등급은 현재의 전체,12세, 15세, 19세 관람가 등4등급에다 ‘제한상영가’ 등급이 추가돼 모두 5등급으로 세분화된다.

‘제한상영가’ 영화는 성과 폭력을 지나치게 묘사해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유통에 일정한제한이 필요한 영화다.비디오물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상영·판매·전송·대여할 수 없으며 광고와 선전도 제한상영관에서만 가능하다.

또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상영하는 제한상영관은 시·군·구에 등록만 하면 되는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시·도지사의 허가를얻어 설치,운영할 수 있다.일반영화나 비디오물은 상영할 수 없다.

규제개혁위의 이번 안은 문화관광부 개정안중 성인규정을 18세에서19세로 조정한 것으로 시민단체 등에서는 제한상영관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여경기자 kid@
2000-10-1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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