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엄정처리’ 본때 보일까

선거사범 ‘엄정처리’ 본때 보일까

이종락 기자 기자
입력 2000-10-12 00:00
수정 2000-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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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소시효만료 이틀전인 11일 당선자 25명을 기소하는 것을내용으로 하는 16대 총선 선거사범 처리결과를 발표했다.무더기 기소배경과 향후 재판전망을 짚어본다.

◆무더기 기소배경 당선자 기소 25명은 14대때의 5명,15대때의 10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이다.

검찰이 무더기 기소를 하게 된 것은 불기소처분한 당선자 2명에 대한 재정신청을 최근 법원이 잇따라 받아들인 것에 영향을 받은 듯하다.여기에다 민주당 윤철상(尹鐵相) 의원의 ‘국회의원 10여명 기소제외’ 발언과 선거수사현황 문건 유출 등으로 축소·편파 수사시비에 휘말렸던 검찰이 명예회복 차원에서 선거사범을 엄정처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비해 의원 6명이 적게 기소돼 편파수사 문제를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고,선관위와 여·야 각당이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낼 움직임이어서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 후유증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전망 11일 현재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가 가능한 벌금형이 선고된 의원은 민주당 이호웅(李浩雄) 장영신(張英信) 의원과 한나라당신현태(申鉉泰) 의원 등 3명.이들의 혐의는 ‘귤 18상자 배포’등 이전의 선거사범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편이지만 100만원의 벌금형이선고됐다.

이런 법원의 강경 기류는 지난 3월 선거사범 전담재판장 회의를 열어 이른바 ‘80만원짜리 벌금형’을 피하고 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기로 한 결의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이창복(李昌馥)의원 등 2명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태도를 볼때 기소된 의원 대부분이 당선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10-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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