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잘못된 경영으로 손해를 입은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주주들도 함께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일부 참석자들은 공청회에서 법무부가 집단소송제를 토론대상에서제외한데 대해 “집단소송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사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했다.
경실련 바른기업운동본부 본부장인 서헌제(徐憲濟) 중앙대 법대 교수는 “집단소송제가 토의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소비자와 주주에 의한 기업경영 감시제도로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중앙대 정광선(鄭光善) 경영학과 교수도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않고는 대표소송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며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청회는 상법 개정사항만을 다루고 집단소송제는 민사소송법에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제외시켰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이밖에 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이사회 및 사외이사 권한 강화등의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찬반 논쟁을 벌였으며, 특히 재계는 대부분의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법무부는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일부 참석자들은 공청회에서 법무부가 집단소송제를 토론대상에서제외한데 대해 “집단소송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사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했다.
경실련 바른기업운동본부 본부장인 서헌제(徐憲濟) 중앙대 법대 교수는 “집단소송제가 토의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소비자와 주주에 의한 기업경영 감시제도로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중앙대 정광선(鄭光善) 경영학과 교수도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않고는 대표소송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며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청회는 상법 개정사항만을 다루고 집단소송제는 민사소송법에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제외시켰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이밖에 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이사회 및 사외이사 권한 강화등의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찬반 논쟁을 벌였으며, 특히 재계는 대부분의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10-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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