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정보공개 의무화

행정기관 정보공개 의무화

입력 2000-10-11 00:00
수정 2000-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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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행정기관은 홈페이지 및 인터넷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보유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또 공무원의 경우에는 성명과 직위,직무수행 등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일부가 공개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은 정부대표 홈페이지(www.korea.go.

kr)나 기관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메뉴를 개설하거나,인터넷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민원인이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쉽게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된 현행 공개여부의 결정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시키도록 했다.정보공개의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공개여부를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다만 국가안전보장,외교,국방 등에 관한사항으로 보안유지가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참석을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법인 등으로부터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취득한정보나 국가 주요정책과 관련된 회의·협의·권고·조언·자문 등에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없이 같은내용의 정보를 2회 이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수 있도록 했다.

또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심의·결정하도록 돼 있던 것을 회의소집 및 신중한 심의필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땐 7일 범위 내에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불복신청의 심사·결정,정보공개의 제도개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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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기자 kid@
2000-10-1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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