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 직전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의원 정인봉(鄭寅鳳)피고인의 재판을맡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大彙)는 5일 정 피고인이 5번째로 재판에 무단 불출석함에 따라 6일 정 피고인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정 피고인은 최근 신용보증기금 보증외압 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전 영동지점장 이운영(李運永)피고인의 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으로 출석해 변론을 하는 등 꾸준히 변호사활동을 해왔으나 자신의 공판에는 지금까지 모두 5차례 출석하지 않았으며 지난 7월에는 구인장이 발부됐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0-06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85세 김혜자, 연신 기침·부축 이동에 ‘건강 이상설’… 부국제 모습 우려에 “단](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7/SSC_20261007100836_N2.jpg.webp)
![thumbnail - 30명 목숨 빼앗고도…유영철·강호순, 사형 집행 없이 늙어간다 [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7/SSC_20261007130235_N2.jpg.webp)


![thumbnail - 화장실 오래 썼다고 분노…동생 여친 ‘뇌진탕’ 입힌 형[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6/SSC_2026100613230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