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 직전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의원 정인봉(鄭寅鳳)피고인의 재판을맡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大彙)는 5일 정 피고인이 5번째로 재판에 무단 불출석함에 따라 6일 정 피고인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정 피고인은 최근 신용보증기금 보증외압 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전 영동지점장 이운영(李運永)피고인의 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으로 출석해 변론을 하는 등 꾸준히 변호사활동을 해왔으나 자신의 공판에는 지금까지 모두 5차례 출석하지 않았으며 지난 7월에는 구인장이 발부됐었다.
이상록기자 myzo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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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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