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금보장한도 올려야

[사설] 예금보장한도 올려야

입력 2000-10-03 00:00
수정 2000-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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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예금 전액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것을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줄이기로 한 예금부분보장제를 놓고 그동안 실시 시기의 연기부터 한도조정까지 논란이 계속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진념(陳稔) 재정경제부장관은 최근 당초 방침의 조정을 시사했다.이와 관련해 우리는내년부터 실시는 하되 한도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금융시장에서 불필요한 충격과 불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지금처럼 예금 전액을 보장하면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뒤치다꺼리를 해줄 것으로 믿고 금융기관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따라서 예금부분보장제는 금융기관의 경각심을 높여 경영정상화에 나서도록 등을 떼미는 효과가 있다.그런 점에서 이 제도를 당초 방침대로 내년부터 실시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

문제는 급격한 한도 축소가 초래할 충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고객들이 내년부터 자신의 예금중 2,000만원에 대해서만 원금이 보장되는 것에 놀라 올들어 이미 수십조원을 부실금융기관에서 더 ‘우량한’ 금융기관으로 옮겼다.이대로가면 예금이탈로 부실은행과 상호신용금고 등 취약한 금융기관들이 대량 줄도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객이 믿지 못해 자금을 빼낸 금융기관은 견디다 못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내버려두자는 것이 당초 정부의 구상이었을 것이다.예금부분보장제는 이런 ‘시장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강력한 방법으로작용해왔다.다만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금융시장과 실물부문에 미치는 파장은 간단치 않다.최근 금융시장이 마비상태에 빠진 주요원인의 하나는 따지고 보면 예금부분보장한도 때문이다.더욱이 금융시장에서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보장제를 피하기 위해 1억원짜리거액예금을 가족수대로 5개로 쪼개거나,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서로짜고 자기 고객을 교환하는 변칙거래를 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시장 마비와 왜곡에다 수십개,수백개의 금융기관이 도산할 경우 그 충격을 우리 사회와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가동되지 않는 시장이 전면 마비될까 우려된다.2,000만원을 넘는 예금자의 비율이 은행의 경우 3.4%에 불과하다며 당초부분보장제의 강행을 주장하기에는 지금까지의 파장이 간단치 않다.

오히려 한도를 올려 불필요한 불안과 충격을 줄이면서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이왕 조정하려면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을 가리지 않고 한도를 5,000만원 정도로 넉넉히 올리는 현실적인 처방이 바람직하다.

2000-10-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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