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대형택시 운행한다

장애인용 대형택시 운행한다

입력 2000-09-30 00:00
수정 2000-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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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기도에 6인승 이상 대형 택시가 도입되고 일부 택시에영어·일어·중국어를 동시 통역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경기도는 29일 외국어 동시통역서비스와 대형택시 및 콜택시 인증제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시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차량 200대 이상을 보유한 도내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승객에 대한 친절▲정확한 요금▲호출 뒤5분 안에 도착하는 신속성 등을 도가 책임지는 콜택시 인증제를 실시한다.또 콜택시 인증을 받은 업체 택시에는 스피커폰을 부착,통역원이 무선전화를 통해 운전사와 외국인 관광객에게 영어·일어·중국어등 3개국어를 동시에 통역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특히 장애인,거택보호자,노약자,임산부 등을 위해 희망업체에한해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대형택시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형 택시는 뒷문이나 옆문에 리프트를 설치,휠체어를 이용한 탑승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조금을 지원,운행요금은 일반택시와 같도록 할방침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관계자는 “내년 수원시내 택시 1,200대를 대상으로 동시통역,대형택시제도를 시범실시한 뒤 2002년에는 수도권 대도시,2004년에는시·군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도의 인증을 받은 콜택시에는 고유 마크와 통역서비스를 알리는 스티커가 부착된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9-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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