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없는 저소득층 긴급 지원

주소지 없는 저소득층 긴급 지원

입력 2000-09-27 00:00
수정 2000-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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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비닐하우스촌 거주자 등 주소지가 없는 저소득 계층에 대해 최대 2개월간긴급급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안병우(安炳禹)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전날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확정,현행법상 생계비 지급이 곤란한주소지 미설정자도 일단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에게 10월과 11월 2개월간 긴급급여를 실시하면서 이 기간에 주소지를 설정하는 등 생계비 수급자의 자격을 갖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비닐하우스촌 거주자가 2,9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들중 20% 정도가 생계비 수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운기자

2000-09-2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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