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교수 ‘법률가의 윤리‘ 공동집필

서울대 법대 교수 ‘법률가의 윤리‘ 공동집필

입력 2000-09-27 00:00
수정 2000-09-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률가라는 직업이 윤리·책임과 무관하게 오직 권력·금전·지위추구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서울대 법대에서 발간한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이라는 책의 서문의 일부다.

이 책은 ‘브로커를 동원한 사건수임’,‘판사·검사·변호사의 검은 뒷거래’등 최근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법조인의 윤리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전공이 다른 서울대 법대 교수 22명과 박시환 인천지법부장판사,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변호사)등 2명이 실무자로 공동 집필에 참여했다.

그동안 법조 연구에 있어서 병폐로 자리잡고 있던 ‘전공간 담쌓기’,‘내 전공 제일주의’를 극복하고 이론과 실무를 아우른 법과대교수들의 첫 공동작업의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법률문장론’ 수업시간에 매주 주제별로 교수와 학생들이발표 및 토론을 하면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 앞으로 서울대법학부 1학년 교양 필수과목인 ‘법률문장론’의 교과서로도 활용된다. 제1편 ‘법조윤리의 의의’ 등 모두 4편으로 구성, 체계적으로 정리된 법조윤리의이론과 실제,책임과 의무 등을 24명의 필진이 서술했다.

집필자들을 대표해 책의 서문을 쓴 최기원(崔基元),한인섭(韓寅燮)두 법학부 교수는 “‘윤리와 책임’의 주제로부터 누구도 자유롭지않다.이 작업을 계기로 우리 자신부터 ‘윤리와 책임’의 끈을 한껏동여맬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0-09-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