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도소 탈주범 신창원(申昌源·33)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6월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李仁宰부장판사)는 25일 신피고인에 대한 특수도주죄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원심대로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신피고인이 탈주과정에서 충북 청주에서 김모씨(여)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피해자의 진술이 모호하고 범행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신피고인은 그러나 97년 1월20일 교도소 탈주 이전인 89년 서울지법에 의해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번항소심 선고와는 관계없이 무기 징역형은 유지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李仁宰부장판사)는 25일 신피고인에 대한 특수도주죄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원심대로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신피고인이 탈주과정에서 충북 청주에서 김모씨(여)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피해자의 진술이 모호하고 범행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신피고인은 그러나 97년 1월20일 교도소 탈주 이전인 89년 서울지법에 의해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번항소심 선고와는 관계없이 무기 징역형은 유지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0-09-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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