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공건설공사 ‘의무 하도급제’가 내년 상반기중 폐지된다.이에 따라 독자적인 수주능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 건설업체들이 대거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2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무하도급제는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자가 일정비율을 반드시 하도급주도록 하는 제도다.2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20억∼30억원 미만은 20% 이상을,▲30억원 이상은 30% 이상을 하도급주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그동안 하도급이 부실 건설업체의 수명 연장수단으로 악용되고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되면 전문건설업체의 일감이 줄어들게 돼 중소업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건설공사 신용보증제와 최저가 낙찰제 시행에 따른 건설공사 이행보증 등에 대비,건설업체의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신용평가기관의 설립근거와 설립허가 기준,신용평가방법 및 절차의 근거도마련했다.
특히 건설업체로 등록한 경우등록사항을 5년마다 신고토록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등록을 말소시키기로 했다.등록이 말소된 업체는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등록을 할 수 없다.
또 공공건설공사 입찰때 미리 하도급업자의 견적을 받아 수주하고수주 뒤에는 견적내용대로 해당 하도급자에게 하도급하는 ‘부대입찰제’도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발주처가 도급공사중 주요 공사의 직접 시공을 건설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전광삼기자 hisam@
건설교통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2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무하도급제는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자가 일정비율을 반드시 하도급주도록 하는 제도다.2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20억∼30억원 미만은 20% 이상을,▲30억원 이상은 30% 이상을 하도급주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그동안 하도급이 부실 건설업체의 수명 연장수단으로 악용되고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되면 전문건설업체의 일감이 줄어들게 돼 중소업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건설공사 신용보증제와 최저가 낙찰제 시행에 따른 건설공사 이행보증 등에 대비,건설업체의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신용평가기관의 설립근거와 설립허가 기준,신용평가방법 및 절차의 근거도마련했다.
특히 건설업체로 등록한 경우등록사항을 5년마다 신고토록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등록을 말소시키기로 했다.등록이 말소된 업체는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등록을 할 수 없다.
또 공공건설공사 입찰때 미리 하도급업자의 견적을 받아 수주하고수주 뒤에는 견적내용대로 해당 하도급자에게 하도급하는 ‘부대입찰제’도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발주처가 도급공사중 주요 공사의 직접 시공을 건설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9-25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