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회가 난개발을 조장하는 조례를 폐기하라는 시민단체 등의 요구를 또다시 묵살,파문이 커지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2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난개발 조장 조례로 지목돼지난 7월 성남시가 재의를 요청한 도시계획 조례안을 재심의했으나일부 내용만 고친채 통과시켰다.
성남시는 지난 7월초 난개발 억제를 위해 ‘보존녹지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임업 종사자에게만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확정,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었다.
시의회는 그러나 같은달 14일 ‘성남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누구나 보전녹지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조례안을 대폭 완화해 통과시켰다.
시의회의 이같은 완화조치에 대해 환경단체 등이 강력히 반발하자성남시는 당초 조례안을 폐기하고 같은달 26일 ‘해당 행정구에서 5년 이상 거주자만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재상정했다.
시는 수정안에서 ‘농업·입업종사자’ 자격 제한을 없앴다.
게다가 시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행정구 제한도 없앤채 ‘성남시거주 3년 이상’으로 완화했다.결국 새 조례안은 거주기간만 6개월에서 3년으로 늘어났을 뿐 지난 7월 문제가 됐던 당초의 조례안과 거의 같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시의회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난개발을 막으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났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민모임집행위원장 이재명씨(37)는 “난개발을 막으려면 성남시의 도시계획안도 대폭 손질해야 하는데 의회는 여전히 이같은 열망을 외면했다”면서 “이날 통과된 조례안으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성남시의회는 2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난개발 조장 조례로 지목돼지난 7월 성남시가 재의를 요청한 도시계획 조례안을 재심의했으나일부 내용만 고친채 통과시켰다.
성남시는 지난 7월초 난개발 억제를 위해 ‘보존녹지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임업 종사자에게만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확정,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었다.
시의회는 그러나 같은달 14일 ‘성남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누구나 보전녹지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조례안을 대폭 완화해 통과시켰다.
시의회의 이같은 완화조치에 대해 환경단체 등이 강력히 반발하자성남시는 당초 조례안을 폐기하고 같은달 26일 ‘해당 행정구에서 5년 이상 거주자만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재상정했다.
시는 수정안에서 ‘농업·입업종사자’ 자격 제한을 없앴다.
게다가 시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행정구 제한도 없앤채 ‘성남시거주 3년 이상’으로 완화했다.결국 새 조례안은 거주기간만 6개월에서 3년으로 늘어났을 뿐 지난 7월 문제가 됐던 당초의 조례안과 거의 같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시의회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난개발을 막으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났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민모임집행위원장 이재명씨(37)는 “난개발을 막으려면 성남시의 도시계획안도 대폭 손질해야 하는데 의회는 여전히 이같은 열망을 외면했다”면서 “이날 통과된 조례안으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09-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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