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전국체인망 내년부터 허용

렌터카 전국체인망 내년부터 허용

입력 2000-09-23 00:00
수정 2000-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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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대여업(렌터카)의 프랜차이즈가 허용돼 전국적인 렌터카 체인망이 구축될 전망이다.또 고속버스와 개인택시 등 여객사업용 차량의 사용연한 규제를 폐지키로 했던 정부 방침이 전면 백지화된다.

22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상법상 법인은 그동안 본사 직영체제로만 운영해 온 렌터카사업을 대리점 형태로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전국적인 체인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일반인들의 경우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특정 법인과 대리점 계약만 체결하면 렌터카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또 올해까지만 적용하고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던 여객 차량의 사용연한을 유지키로 했다.이에 따라 버스 8년,회사택시 4년,개인택시 5년6개월 등 차종에 따른 사용연한이 2001년 이후에도 엄격히적용된다.

전광삼기자

2000-09-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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