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이 사립 초·중·고교 및 대학에 기부금을 내면 전액소득공제된다.
교육부는 21일 사학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폭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증여세법 등 관련세법을 개정키로 관련부처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인이 사학에 기부금을 낼 경우,기부금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해주던 조항을 고쳐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기부금 전액을 소득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학교법인이 토지 등 기본재산을 팔아 교육에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주던 특별부가세 면제시한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이와함께 법인의 사립학교 및 국립대 병원에 대한 기부금 손비처리 특례조항도 200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사학법인의 특정법인 주식 보유를 5%로 제한했던 규정도 삭제,재원확보를 위해 100%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학법인의 재정확충에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교육부는 21일 사학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폭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증여세법 등 관련세법을 개정키로 관련부처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인이 사학에 기부금을 낼 경우,기부금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해주던 조항을 고쳐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기부금 전액을 소득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학교법인이 토지 등 기본재산을 팔아 교육에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주던 특별부가세 면제시한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이와함께 법인의 사립학교 및 국립대 병원에 대한 기부금 손비처리 특례조항도 200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사학법인의 특정법인 주식 보유를 5%로 제한했던 규정도 삭제,재원확보를 위해 100%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학법인의 재정확충에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9-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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