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예금부분보장제를 앞두고 예금보험공사는 21일 예금부분보장제 시행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금융시장 불안을 감안해 제도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토론자들의 대부분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정부가 예금부분보장제의 한도를 조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데 이어 세미나에서도 2,000만원의 당초 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예금공사의 전선애(田善愛)박사는 주제발표에서 “예금부분보장제의한도를 당초 계획된 2,000만원에서 3,000만∼5,000만원으로 인상해도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한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박사는 “3,000만원이나 4,000만원으로 올리면 효과가 적고 5,000만원으로 올리면 부분보장제의 취지가 퇴색하는 만큼 2,000만원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호한도를 3,000만원으로 올리면 추가로 보호되는 예금자 수는 은행 2.2%,금고 3.9%,신협 7,8%로 많지 않다.종금의 경우 27.6%로 많지만 액수로는 크지 않다.
즉 은행에 2,000만원 미만을 예금한 고객이 96.6%를 차지하고 있어2,000만원 부분보장제로 고객보호는 충분하다는 얘기다.
5,000만원으로 인상하면 단기적으로 거액예금자의 예금인출 사태를막아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는 있다.하지만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 시장규율을 약화시키고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많아질 가능성이높아져 결국 예금보험료율이 인상된다.
전 박사는 “갑작스런 자금이탈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시제도,회계기준,건전성 감독 등을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금융파산시 일반 채권자와 기타 후순위 채권자에게 청산배당 우선권을 주는 예금자우선변제 제도를 도입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분보장제 시행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안전망 공조체제를 확대하는 제도적 보완도 제기됐다.하지만 급격한예금이동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속출해 금융시스템 전반에불안을 초래할 것이 확실해지면 부분보호제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최소한의 수정을 거쳐 시행할 수도 있다고 전 박사는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금융시장 불안을 감안해 제도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토론자들의 대부분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정부가 예금부분보장제의 한도를 조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데 이어 세미나에서도 2,000만원의 당초 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예금공사의 전선애(田善愛)박사는 주제발표에서 “예금부분보장제의한도를 당초 계획된 2,000만원에서 3,000만∼5,000만원으로 인상해도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한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박사는 “3,000만원이나 4,000만원으로 올리면 효과가 적고 5,000만원으로 올리면 부분보장제의 취지가 퇴색하는 만큼 2,000만원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호한도를 3,000만원으로 올리면 추가로 보호되는 예금자 수는 은행 2.2%,금고 3.9%,신협 7,8%로 많지 않다.종금의 경우 27.6%로 많지만 액수로는 크지 않다.
즉 은행에 2,000만원 미만을 예금한 고객이 96.6%를 차지하고 있어2,000만원 부분보장제로 고객보호는 충분하다는 얘기다.
5,000만원으로 인상하면 단기적으로 거액예금자의 예금인출 사태를막아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는 있다.하지만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 시장규율을 약화시키고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많아질 가능성이높아져 결국 예금보험료율이 인상된다.
전 박사는 “갑작스런 자금이탈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시제도,회계기준,건전성 감독 등을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금융파산시 일반 채권자와 기타 후순위 채권자에게 청산배당 우선권을 주는 예금자우선변제 제도를 도입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분보장제 시행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안전망 공조체제를 확대하는 제도적 보완도 제기됐다.하지만 급격한예금이동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속출해 금융시스템 전반에불안을 초래할 것이 확실해지면 부분보호제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최소한의 수정을 거쳐 시행할 수도 있다고 전 박사는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9-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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