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러브호텔 건립 규제

학교주변 러브호텔 건립 규제

입력 2000-09-21 00:00
수정 2000-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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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수도권 등 일부지역의 주택가와 학교 부근에 난립하고있는 러브호텔을 규제키로 하고 방지대책 마련에 나섰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건교부와 교육부,환경부,지방자치단체 대표들은 학교와 주택가 부근에 숙박시설이 난립해 주거·교육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집단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합동회의를 잇따라 열어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학교로부터 50m와 200m 이내 지역으로 설정돼 있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을 대폭 강화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으며,교육부는 이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특히‘학교정화심의위원회’의 절반 이상을 학부모들로 구성,업주들로부터의 로비 가능성 등 논란의 여지를 사전 차단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의 지침을 관계기관에 긴급 지시했다.

건교부는 최근 주택가와 학교지역 주변에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이무분별하게 들어서 주거·교육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경기도 일산과 가평 등 경기 북부지역에 조사단원을 파견,러브호텔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건교부는 21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는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점검,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건교부는 기존의제도를 통해서도 숙박시설을 막을 수는 있으나 일본이 최근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면서 ‘특별용도 제한지구’ 등을 도입한 점에 주목,이를수용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9-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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