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실시

서울시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실시

입력 2000-09-20 00:00
수정 2000-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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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장이 대폭 확충되고 일방통행제가 실시된다.

서울시는 19일 시내 전역을 117개 권역으로 나눠 주택가 이면도로주차구획 설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고 대신 일방통행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3개 권역에 대해서는 올해안에 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94개 권역은 연말에 착공,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지어 주차장을 현재의 16만면에서 30만면으로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인도와 차도에 걸쳐서 주차하는 개구리주차 허용,주차장설치 비용 80% 한도내에서 150만원까지 무상지원 등 주차장 확충을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98년 10월부터 용산구에서 이면도로 주차구획설치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6월말 현재 주차장이 6만1,901면으로자동차 등록대수 5만6,814대를 초과하는 등 주차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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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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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0-09-2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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