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 전공제한 시대역행”

“司試 전공제한 시대역행”

입력 2000-09-19 00:00
수정 2000-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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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사법시험법 제정안이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8일 “최근 열린 제60차 규제개혁위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사법시험법 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법시험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사법시험을 법령으로 전환하면서 응시자격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차시험 응시기회를 4회로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법학 이외의 과목을 전공한 사람에게는 법학관련 학점을 최소한 35학점 이상수강해야 응시자격을 주기로 한 것이다.

비(非)법학 전공자는 임용 후 ‘법적 마인드’에 문제가 있어 소양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사개위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의 민간위원들은 “모든 분야에서 진입제한을 풀고 있는 마당에 새로이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개위의 안을 격렬히 반대했다.오랜만에 회의를 주재한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는 양측의 주장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안건을 보류하고 재심의하자고 제안했다.

사법시험법안은 다음 회의에서 찬반투표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투표인원은 모두 20명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민간위원에국무총리 등 정부위원 7명이다.

하지만 그동안 협의체로 운영된 규제개혁위가 이 방식을 채택할 것같지는 않다.내부에서는 “사개위가 오랜 기간 검토하고 결정한 내용을 규제 차원에서만 접근해서 되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사개위의제안을 유지하되 일부 보완,수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지운기자 jj@
2000-09-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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