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체납 청소년법 위반업소 명단공개·국세청 통보

벌금체납 청소년법 위반업소 명단공개·국세청 통보

입력 2000-09-19 00:00
수정 2000-09-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18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소가이를 상습적으로 체납할 경우 업소명단을 공개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과징금징수율이 지난 6월말 기준 16.4%에 그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기간 청소년 고용·출입,술·담배 판매,유해매체물 판매 등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4,907건,135억여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징수가 이뤄진 것은 1,604건,22억여원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우선 이달말까지 체납업소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납부를 독촉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 두달동안 체납유해업소의 명단을 공개하고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압류를 의뢰하는 등체납처분 절차를 밟는 한편 국세청에 해당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의뢰하기로 했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김용수기자

2000-09-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