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체납 청소년법 위반업소 명단공개·국세청 통보

벌금체납 청소년법 위반업소 명단공개·국세청 통보

입력 2000-09-19 00:00
수정 2000-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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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8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소가이를 상습적으로 체납할 경우 업소명단을 공개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과징금징수율이 지난 6월말 기준 16.4%에 그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기간 청소년 고용·출입,술·담배 판매,유해매체물 판매 등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4,907건,135억여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징수가 이뤄진 것은 1,604건,22억여원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우선 이달말까지 체납업소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납부를 독촉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 두달동안 체납유해업소의 명단을 공개하고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압류를 의뢰하는 등체납처분 절차를 밟는 한편 국세청에 해당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의뢰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상훈 대표의원)이 지난 18일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열어 주요 시정 및 교육 현안에 머리를 맞댔다. 이번 자리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을 공고히 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과제들을 세심하게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 본관 간담회장에서 열린 서울시와의 정책협의회에는 이상훈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과 박찬구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39회 임시회 주요 안건을 보고했으며, 대표단은 주요 시정 현안을 면밀히 살피며 현안별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했다. 특히 대표단은 최근 기후동행카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지적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예산 낭비 없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기후재난 대응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혹한 등 극한 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기존 대응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대표단은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보다 섬세하고 촘촘한 기후재난 대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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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2000-09-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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