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체납 청소년법 위반업소 명단공개·국세청 통보

벌금체납 청소년법 위반업소 명단공개·국세청 통보

입력 2000-09-19 00:00
수정 2000-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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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8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소가이를 상습적으로 체납할 경우 업소명단을 공개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과징금징수율이 지난 6월말 기준 16.4%에 그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기간 청소년 고용·출입,술·담배 판매,유해매체물 판매 등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4,907건,135억여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징수가 이뤄진 것은 1,604건,22억여원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우선 이달말까지 체납업소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납부를 독촉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 두달동안 체납유해업소의 명단을 공개하고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압류를 의뢰하는 등체납처분 절차를 밟는 한편 국세청에 해당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의뢰하기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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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2000-09-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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