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소가이를 상습적으로 체납할 경우 업소명단을 공개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과징금징수율이 지난 6월말 기준 16.4%에 그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기간 청소년 고용·출입,술·담배 판매,유해매체물 판매 등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4,907건,135억여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징수가 이뤄진 것은 1,604건,22억여원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우선 이달말까지 체납업소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납부를 독촉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 두달동안 체납유해업소의 명단을 공개하고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압류를 의뢰하는 등체납처분 절차를 밟는 한편 국세청에 해당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의뢰하기로 했다.
김용수기자
이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과징금징수율이 지난 6월말 기준 16.4%에 그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기간 청소년 고용·출입,술·담배 판매,유해매체물 판매 등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4,907건,135억여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징수가 이뤄진 것은 1,604건,22억여원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우선 이달말까지 체납업소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납부를 독촉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 두달동안 체납유해업소의 명단을 공개하고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압류를 의뢰하는 등체납처분 절차를 밟는 한편 국세청에 해당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의뢰하기로 했다.
김용수기자
2000-09-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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