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대학생(대학원생)들 사이에 벤처 기업을 설립하는 붐이 일고 있다.
그런데 벤처 기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특허 관련업무가 너무 늦게처리 되고 있는 것 같다.가령 벤처기업을 설립하고,통신 관련 특허를신청할 경우 빨라야 5∼6개월, 늦으면 1년이 넘어가는 게 보통이라고한다. 벤처 기업은 시간이 생명인데,이렇게 늦게 특허가 출원된다면벤처 기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
특허청에 따르면 워낙 특허 출원 신청이 많고,인원은 부족해서 특허검토와 출원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특허 관련 업무에 좀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야 할 것 같다.
또 특허를 다루는 변리사도 지금보다 많이 뽑아서 특허 출원이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그 나라의 과학 기술수준은 특허 출원 숫자와특허 관련 종사자의 숫자에 비례한다고 하는데 정부는 특허 분야에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바란다.
최창옥[인천시 남구 용현동]
그런데 벤처 기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특허 관련업무가 너무 늦게처리 되고 있는 것 같다.가령 벤처기업을 설립하고,통신 관련 특허를신청할 경우 빨라야 5∼6개월, 늦으면 1년이 넘어가는 게 보통이라고한다. 벤처 기업은 시간이 생명인데,이렇게 늦게 특허가 출원된다면벤처 기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
특허청에 따르면 워낙 특허 출원 신청이 많고,인원은 부족해서 특허검토와 출원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특허 관련 업무에 좀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야 할 것 같다.
또 특허를 다루는 변리사도 지금보다 많이 뽑아서 특허 출원이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그 나라의 과학 기술수준은 특허 출원 숫자와특허 관련 종사자의 숫자에 비례한다고 하는데 정부는 특허 분야에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바란다.
최창옥[인천시 남구 용현동]
2000-09-1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