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우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1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책 결정과정에서여성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시 위원회에 당연직을제외한 위촉직 위원 중 30%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한 ‘인천시위원회 여성위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시가 이처럼 여성위원 위촉에 발벗고 나선 것은 최근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과 대통령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업무특성상 여성전문가가 드문 일부 부서에서는 여성의참여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건설국 산하 건축위원회나 안전대책위원회 등은 여성 건축인력이 거의 없는 현실로 인해 전문여성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도시계획위원회와 토지이용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국이나교통·환경녹지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시립대학인 인천대학교는 ‘여성위촉 조항을 강제규정으로 두지말 것’을 요청했으나 ‘임의규정으로 할 경우 실효성이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여성 의견을 정책 결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위원회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일정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hjkim@
인천시는 지난 1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책 결정과정에서여성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시 위원회에 당연직을제외한 위촉직 위원 중 30%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한 ‘인천시위원회 여성위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시가 이처럼 여성위원 위촉에 발벗고 나선 것은 최근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과 대통령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업무특성상 여성전문가가 드문 일부 부서에서는 여성의참여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건설국 산하 건축위원회나 안전대책위원회 등은 여성 건축인력이 거의 없는 현실로 인해 전문여성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도시계획위원회와 토지이용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국이나교통·환경녹지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시립대학인 인천대학교는 ‘여성위촉 조항을 강제규정으로 두지말 것’을 요청했으나 ‘임의규정으로 할 경우 실효성이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여성 의견을 정책 결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위원회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일정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hjkim@
2000-09-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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