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운전면허 따야 경찰관 응시자격

1종 운전면허 따야 경찰관 응시자격

입력 2000-09-15 00:00
수정 2000-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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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간부 후보생 및 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에 제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추가키로 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의결,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내년부터 비상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백화점,유흥음식점 등 다중(多衆)이용시설에 대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부과키로 했다.아울러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구조를 변경,화재 등 재난 발생시 긴급대피가 불가능한 상태로 관리하면 해당 다중이용시설업주에게 5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출입구를 자물쇠로 잠궈놓을 때는 3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또 지하공동구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해 자동화재 탐지설비,연소방지설비 등을 완비하고 통합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며,서울시내 16개 대형 지하공동구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소급적용하도록 했다.

영업허가시 소방·방화시설의 완비증명을 확인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업소 범위도 2층 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비디오물 감상업,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 등으로 확대했다.

또 벤처기업에 대해 발행주식의 20%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만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의결,연내에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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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기자 jj@
2000-09-1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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