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7∼10인승 자동차도 서울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2,000원)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내년 1월1일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대상을 현재의 6인승 이하 자동차에서 10인승 이하 자동차까지 확대,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승용차의 범위가 현재의 6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확대되는데 따른 후속조치다.
새로 혼잡통행료를 내야 하는 10인승 이하 자동차는 갤로퍼 7·9인승,산타모 7인승,트라제XG 7·9인승,산타페 7인승,스타렉스 7·9인승,그레이스 9인승,카니발 7·9인승,카렌스 7인승,카스타 7인승,프레지오 9인승,무쏘 7인승,레조 7인승,이스타나 9인승 등 승합차들이다.
또 다마스,타우너 등 경승합차도 혼잡통행료를 내야 한다.혼잡통행료 추가 징수 대상은 서울시등록자동차중 11만5,000여대이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가 10인승 이하로 확대되면 1·3호 터널통행량이 3.6%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대신 혼잡통행료는 현재의 연간 140억원에서 21% 늘어난 170억원으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3호터널 차량 통행량은 혼잡통행료 징수 이전인 96년 11월하루 9만404대에서 지난해 11월 8만7,886대로 2.8%가 줄었다.특히 유료차량은 시행전 하루 6만6,878대에서 지난해 2만6,158대로 60.9%가급감했다.
반면 통행속도는 96년 11월 시속 21.6㎞에서 지난해 11월 30.6㎞로42.0% 빨라졌다.
그러나 10인승 이하 자동차의 혼잡통행료 추가 징수 방침은 서울시가 따로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운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서울시는 내년 1월1일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대상을 현재의 6인승 이하 자동차에서 10인승 이하 자동차까지 확대,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승용차의 범위가 현재의 6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확대되는데 따른 후속조치다.
새로 혼잡통행료를 내야 하는 10인승 이하 자동차는 갤로퍼 7·9인승,산타모 7인승,트라제XG 7·9인승,산타페 7인승,스타렉스 7·9인승,그레이스 9인승,카니발 7·9인승,카렌스 7인승,카스타 7인승,프레지오 9인승,무쏘 7인승,레조 7인승,이스타나 9인승 등 승합차들이다.
또 다마스,타우너 등 경승합차도 혼잡통행료를 내야 한다.혼잡통행료 추가 징수 대상은 서울시등록자동차중 11만5,000여대이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가 10인승 이하로 확대되면 1·3호 터널통행량이 3.6%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대신 혼잡통행료는 현재의 연간 140억원에서 21% 늘어난 170억원으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3호터널 차량 통행량은 혼잡통행료 징수 이전인 96년 11월하루 9만404대에서 지난해 11월 8만7,886대로 2.8%가 줄었다.특히 유료차량은 시행전 하루 6만6,878대에서 지난해 2만6,158대로 60.9%가급감했다.
반면 통행속도는 96년 11월 시속 21.6㎞에서 지난해 11월 30.6㎞로42.0% 빨라졌다.
그러나 10인승 이하 자동차의 혼잡통행료 추가 징수 방침은 서울시가 따로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운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0-09-15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