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정부대표 전자민원창구가 개설돼 주민등록 이전 등 주요민원을 한 곳에만 신고하면 처리되는 민원처리절차 일원화가 이뤄진다.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도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어 같은정보를 중복해 수집하는 행정낭비도 줄어든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으로된 ‘국민지향적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한 G4C(Government for Citizen)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로 했다.인터넷 등 정보기술(IT)을 이용해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다.
민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민등록·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등 5대 분야를 1차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4월까지 설계도를 작성한 뒤 내년 말까지 5대 분야의 민원처리 대표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대법원·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국세청·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통신·은행연합회 등공공기관을 포함한 관련기관을 모두 정보공동이용 시스템 대상에 포함시켰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들은 주민등록지 변경이나부동산 취득,자동차신고,공장신설 인·허가,세금납부 등의 민원을 처리할 때 여러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집에서 대표기관에만 사이버로 접수하거나 한곳만 방문해 신고하면 ‘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일괄변경 처리된다.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동이용하면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재 민원인들은 주민등록지가 바뀌면 읍·면·동사무소,등기소,호적지,세무서,금융기관 등에 신고해야 하지만 2002년부터는 이중 대표적인 기관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된다.지난해 주민등록 등본과초본은 1억통,인감증명 발급건수는 3,400만건이나 됐으나 앞으로는민원처리 절차가 일원화되면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강순(申康淳)행정개혁단장은 “정부부처들도 정보를 공동활용할수 있게 돼 행정능률도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부처들이 유사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도 없어져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개인정보를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본인을 확인하는 전자서명 인증절차 제도 등을보완하기로 했다.
G4C 프로젝트가 가동되면 부처간 중복기능이 줄어 조직 및 인력감축도 예상된다.
곽태헌기자 tiger@
기획예산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으로된 ‘국민지향적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한 G4C(Government for Citizen)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로 했다.인터넷 등 정보기술(IT)을 이용해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다.
민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민등록·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등 5대 분야를 1차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4월까지 설계도를 작성한 뒤 내년 말까지 5대 분야의 민원처리 대표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대법원·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국세청·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통신·은행연합회 등공공기관을 포함한 관련기관을 모두 정보공동이용 시스템 대상에 포함시켰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들은 주민등록지 변경이나부동산 취득,자동차신고,공장신설 인·허가,세금납부 등의 민원을 처리할 때 여러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집에서 대표기관에만 사이버로 접수하거나 한곳만 방문해 신고하면 ‘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일괄변경 처리된다.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동이용하면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재 민원인들은 주민등록지가 바뀌면 읍·면·동사무소,등기소,호적지,세무서,금융기관 등에 신고해야 하지만 2002년부터는 이중 대표적인 기관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된다.지난해 주민등록 등본과초본은 1억통,인감증명 발급건수는 3,400만건이나 됐으나 앞으로는민원처리 절차가 일원화되면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강순(申康淳)행정개혁단장은 “정부부처들도 정보를 공동활용할수 있게 돼 행정능률도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부처들이 유사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도 없어져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개인정보를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본인을 확인하는 전자서명 인증절차 제도 등을보완하기로 했다.
G4C 프로젝트가 가동되면 부처간 중복기능이 줄어 조직 및 인력감축도 예상된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09-14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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