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특위,”독립유공자 외손 유족범위 포함을”

여성특위,”독립유공자 외손 유족범위 포함을”

입력 2000-09-09 00:00
수정 2000-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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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의 외손자녀가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여성특별위원회와 국가보훈처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여성특위(위원장 白京男)는 8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교육보호 대상 유족으로 명시된 ‘손자녀’조항을 국가보훈처가 친손자녀에만 국한시켜 적용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남녀차별이라며 국가보훈처에 시정을 권고했다.

여성특위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의 외손녀인 K양이 지난 2월 고교 진학을 위해 국가보훈처에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특위 남녀차별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은 가계(家系)중심이 원칙이며 국민일반의 법감정을 고려해 외손자녀는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보훈처는 또 지난 40여년간 집행돼온 관행이 바뀔 경우 파생될 소급효과 및 재원 부족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특위는 “99년 개정 민법과 97년 개정 국적법등 실정법에서 친손자녀와 외손자녀를 구분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국가보훈처가 손자녀를 친손자녀로 제한해 해석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남녀차별적인 법집행”이라고 반박했다.차별개선조정관실 배금주 사무관은 “작년 7월 ‘남녀차별금지법’시행이후 K양 외에도 몇차례의상담과 진정이 있었다”며 부처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당기간 협의를 해왔으나 보훈처가 입장을 굽히지 않아 시정권고를 하게 됐다”고밝혔다.

보훈처는 1개월내 시정대책을 여성특위에 보고해야 하며,별다른 조처가 없을 경우 특위는 이를 언론에 공포할 수 있다.

허윤주기자 rara@
2000-09-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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