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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내·외 대학간의 학점 교류 인정 폭이 졸업학점(140점)을 기준으로 현행 4분의 1에서 2분의1까지 확대된다.이에 따라 A·B대학이 학점교류협정을 맺었다면 A대학에서 2년 동안70학점을 딴 뒤 나머지 70학점을 B대학에 다니면서 취득하면 두 대학에서 동시에 학위를 받을 수 있다.‘공동학위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8일 대학간의 경쟁력 강화와 교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를 마쳤다고밝혔다.
지금껏 국내 대학끼리는 물론 외국 대학과 학점교류협정을 맺었더라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까지만 인정,학생들의 교류 대학의연수 및 수강을 꺼려왔다.학위도 입학한 대학에서만 받을 수 있었다.
서울대·성균관대 등은 이와 관련,이미 학점교류협정을 맺은 국내및 외국 대학 등과 ‘공동학위제’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개정안은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대와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예를 들어 산업대의 경우 철도기술대학원,교육대는 교장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행정전문대학원 등이 설치된다.
또 첨단 정보 통신매체를 활용,직장인들의 전문교육과 재교육 차원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처음으로 석사학위를 주는 ‘사이버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원 학생 정원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계열별’조정에서 대학원별 즉 총괄 정원으로 책정하도록 했다.2001학년도 대학원 정원은 이미 총괄정원으로 정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9-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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