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英信의원 재정신청 기각

張英信의원 재정신청 기각

입력 2000-09-09 00:00
수정 2000-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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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孫容根부장판사)는 8일 한나라당 구로을지역 후보 이용철씨가 “회사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며 장영신(張英信) 민주당의원과 (주)애경화학 임직원 등 6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의원이 직원들을 시켜 금품을 제공했다는 부분은 이를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은 선거법상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9-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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