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황혼이혼’인정

대법‘황혼이혼’인정

입력 2000-09-07 00:00
수정 2000-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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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간 봉건적인 남편에게 억압받아온 70대 할머니가 90대 남편을 상대로 낸 ‘황혼이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6일 A씨(72·여)가 남편 B씨(92)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등으로 3억5,000만원과 부동산 지분의 3분의 1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가부장적이고 봉건적 가치관 등을 이유로 황혼이혼 소송에 보수적 입장을 보이던 대법원의 판결 경향과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혼기에 이혼소송을 낸 원고측에도 책임이있지만 더 큰 책임은 평생을 봉건적·권위적 사고방식으로 가정을 이끌어온 피고가 한차례 이혼 소동 후에도 계속 원고를 억압해온 생활방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9-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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