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이 4일 당정회의를 통해 전면 개편을 추진중인 국가보훈제도는 중·장기안이다.국가보훈 관련 입법을 한꺼번에 정비하면보상의 형평성 문제 등 혼란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당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유공자예우·지원법을 개정,출가한 딸 등에 대한 유족인정 요건을 조정하고 국가유공자의 사립대학 공납금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마련 ◆6·25전몰군경 유자녀중 고아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해 성년이된 뒤 연금지급이 중단된 9,400여명의 유자녀 전부에 대해 매월 25만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6·25전쟁 등 무공수훈자중 65세이상 고령자 3만5,900여명에게 월6만2,000원의 영예수당 지급◆6급 상이군경 유족 5,000여명에게 상이군경의 사망원인과 관계없이 연금의 절반인 월 25만원을 지급◆6·25전쟁,베트남전 참전군인 가운데 65세 이상으로서 도시근로자월평균 소득의 65%이하 소득자인 4만명에 대해 매월 10만5,000원의생계보조비 지급◆동티모르 등 국제 분쟁지역 평화유지군 파병군인들도 참전군인등지원법 적용대상에 포함◆독립유공자예우법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돼온 독립운동공로 건국포장과 대통령표창자에 대해 2001년까지 월 20만∼10만원의 연금 지급◆위헌결정이 난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제 대책으로 군복무를 포함한 국가사회봉사활동 가산제를 도입.▲우선 일반기업체의 응시상한연령을 군복무기간인 3년 범위내에서 연장 ▲초임호봉 확정때 군복무기간을 포함시키도록 권장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후 기관배정이나임용추천 점수확정때 만점의 1%를 가산 ▲공무원 경력평정때 군복무기간의 인정범위를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등 보완책 마련◆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법을 개정,현역병으로 휴전선 인근지역에서 고엽제살포업무에 종사한 사람과 관련 민간인들 보상이지운기자 jj@
◆국가유공자예우·지원법을 개정,출가한 딸 등에 대한 유족인정 요건을 조정하고 국가유공자의 사립대학 공납금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마련 ◆6·25전몰군경 유자녀중 고아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해 성년이된 뒤 연금지급이 중단된 9,400여명의 유자녀 전부에 대해 매월 25만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6·25전쟁 등 무공수훈자중 65세이상 고령자 3만5,900여명에게 월6만2,000원의 영예수당 지급◆6급 상이군경 유족 5,000여명에게 상이군경의 사망원인과 관계없이 연금의 절반인 월 25만원을 지급◆6·25전쟁,베트남전 참전군인 가운데 65세 이상으로서 도시근로자월평균 소득의 65%이하 소득자인 4만명에 대해 매월 10만5,000원의생계보조비 지급◆동티모르 등 국제 분쟁지역 평화유지군 파병군인들도 참전군인등지원법 적용대상에 포함◆독립유공자예우법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돼온 독립운동공로 건국포장과 대통령표창자에 대해 2001년까지 월 20만∼10만원의 연금 지급◆위헌결정이 난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제 대책으로 군복무를 포함한 국가사회봉사활동 가산제를 도입.▲우선 일반기업체의 응시상한연령을 군복무기간인 3년 범위내에서 연장 ▲초임호봉 확정때 군복무기간을 포함시키도록 권장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후 기관배정이나임용추천 점수확정때 만점의 1%를 가산 ▲공무원 경력평정때 군복무기간의 인정범위를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등 보완책 마련◆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법을 개정,현역병으로 휴전선 인근지역에서 고엽제살포업무에 종사한 사람과 관련 민간인들 보상이지운기자 jj@
2000-09-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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